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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시행규칙

제4조

조문 4 / 21
제4조
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
제26조제3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0.7.12, 2021.4.5, 2021.11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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